[교육부]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7-20
- 조회수 6314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와 휴가철 기간과 맞물려 비수도권 지역으로 감염확산이 이어지고 있어, 풍선 효과에 의한 전국적 유행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에 한해 2021.7.19.(월)부터 아래와 같이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저하였습니다. 수도권 외 지역을 대상으로 사적모임에 한해 아래와 같이 조치 하오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적용기간: 2021.7.19.(월) 0시~2021.8.1.(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 다. 적용내용: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라. 예외적용 등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 자료 참고 |
붙임: 수도권 외 지역 사적모임 방역지침 의무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