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 사항 안내
- 작성자 박하진
- 작성일 2021-07-27
- 조회수 6327
- (붙임2)_수도권_외_지역_다중이용시설_등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붙임3)_수도권_외_모임행사_방역지침_의무화_조치.hwp
- (붙임4)_210713_2021년_사회적_거리두기_개편_기본방역수칙_단계별_조치포함.hwp
중앙재난안대책본부는 정례회의를 통해 수도권 유행의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으로 인한 감염확산의 우려에 따라 7.27.부터수도권 외14개 시/도에 대해 선제적 조치로 거리두기 단계를 3단계로 상향하기로 붙임과 같이 결정해 와 안내드립니다.
- 개 요- 가. 적용기간: 2021. 7. 27.(화) 0시 ~ 2021. 8. 8.(일) 24시 나. 적용지역: 14개 시?도* *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다. 적용단계: 거리두기 3단계 - 본 조치(단계)보다 강화된 조치를 시행 중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조치적용 유지 ※ 주민 수 10만명 이하 시·군 지역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단계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