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학 복학 신청 안내
- 작성자 이현수
- 작성일 2024-12-18
- 조회수 516
- 2025학년도_제1학기_대상_학적변동_신청_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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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er Server 2025학년도 제1학기 대상 휴학·복학 신청 안내
Ⅰ. 신청기간: 2025. 01. 13.(월) ~ 01. 17.(금)
※ 군휴학은 위 기간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오니 입영통지서가 있는 경우 바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Ⅱ. 신청방법 및 진행
1
[학생신청]
샘물통합정보시스템 ⇒ 학생기본 ⇒ 학적정보 ⇒ 휴학/복학/자퇴 신청
<신청서 별도 제출 없음>
▷
2
[학부(과) 사무실]
신청한 학적변동 내역 검토 및 접수 → 학부(과) 결재 → 학생복지팀 및 창업지원센터 처리
▷
3
[담당 부서]
신청내용 및 증빙서류 검토 후 승인
※ 별도 신청서 제출 없이 인터넷 신청만으로 접수 가능
(단, 자퇴 신청은 직접 학과에 자퇴원을 출력하여 제출해야 함)
Ⅲ. 휴학 및 복학 관련 안내
1. 휴학의 종류
구분
내 용
휴 학 기 간
일반휴학
- 가정 및 개인사정 등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또는 학년도(1년) 단위로 신청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통산 4년(편입자의 경우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질병휴학
- 질병으로 인한 휴학
- 학기(6개월) 단위로 신청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군휴학
- 군복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의무복무로 인한 군휴학 기간은 해당 복무기간으로 하며, 의무복무를 제외한 군휴학은 남학생은 최대 4년, 여학생은 최대 3년으로 함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또는 이와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양육: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수업일수 또는 학점당 이수시간의 4분의 3이상 이수하고 본인이 원할 경우 성적 인정 선택가능
(성적 인정 시 등록금 이월 불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창업휴학
- 창업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휴학
- 2개 학기 이상 이수하고 창업관련 교과목을 1개 과목 이상 수강한 학생에 한하여 신청 가능
-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창업전담부서에서 해당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 할 수 있음.
- 창업휴학신청시점을 기준으로 1개월 이전 창업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함을 원칙으로 함. (창업기준일: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 법인설립 등기일 기준)
- 기말고사 시작일부터 신청 불가
- 문의: (서울) 창업지원팀 02- 2287- 5457
(천안) 창업지원센터 041- 623- 0343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2. 휴학·복학 신청 시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휴학
일반휴학
- 해당없음
군제대 후
일반휴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사본)
질병휴학
- 4주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진단서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예외사항: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진단서 첨부하여 신청 가능
군휴학
- 입영통지서
모성보호휴학
- 임신·출산·육아 관련 사실 증명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병원발행 임신확인서 등)
창업휴학
- 창업 사실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복학
일반복학
- 해당없음
군복학
- 전역증(전역예정증명서 또는 병적증명서)
입대 후 귀향조치 받은 학생은 1주일 이내 교무팀에 연락하여 군휴학 취소 신청
-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전역 예정자 필수) 또는 병적증명서
창업복학
- 창업 활동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및 기타증빙자료 등)
3. 휴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휴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휴학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2025.02.28.까지는 신청해야 합니다.
나. 등록금을 납부한 후 휴학(등록휴학)을 원하는 학생은, 최초 등록금 납부기간(2월 20일 전후)에 등록금을 납부하신 직후, 휴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학생은 등록금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음으로 등록금 납부까지는 재학생을 유지하여야 함)
다. 휴학은 신청 후 수일 내 처리됩니다. 빠른 처리를 원하는 경우, 신청 후 바로 학과사무실에 연락 바랍니다.
라. 휴학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저절로 복학 처리되지 않으므로, 학생 스스로가 복학 또는 (휴학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을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개강 4주 이내까지 휴학연장 및 복학을 하지 않을 경우, 학칙에 따라 미복학제적될 수 있으므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휴학과 관련된 장학 사항 문의는 학생복지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학생복지팀 02- 2287- 5016, 천안 학생복지팀 041- 550- 5021)
바. 외국인유학생이 학적변동을 신청하는 경우 국제학생지원팀에 우선 문의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국제학생지원팀 02- 2287- 5469, 천안 국제학생지원팀 041- 550- 5406)
4. 복학 시 유의사항
가. 상기 복학 신청기간 이후에도 복학이 가능합니다. 단, 원활한 수강신청을 위해서는 수강신청 시작일(2025.02.05.) 3일 전까지 복학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수강신청 장바구니 이용은 휴학생도 가능하나, 수강신청은 재학생만 가능)
나. 복학 시 나의 소속학과가 명칭변경 또는 폐과된 경우 변경된 학과로 소속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학과로 문의바랍니다.(위 사항은 추후 수강신청 시 신청 교과목의 이수구분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 군복학 학생은 대학예비군으로 자동 편입되며, 이를 위해서는 복학 신청 시 군필 여부 및 군번을 입력하여야 합니다. 대학예비군 관련 안내는 학생정보를 통하여 활용됨으로 예비군 소집과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락처 및 이메일이 변경된 경우, 학적정보를 반드시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예비군대대 02- 2287- 5117, 천안 예비군대대 041- 550- 5392)
2024. 12.
상명대학교 교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