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지침」 개정 알림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03-27
- 조회수 6061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출연연구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출연연구
개발사업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동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리시스템(https://rnd.mfds.go.kr) > 자료실 > 법령/지침/규정」에서 열람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