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12-08
- 조회수 6494
1. 관련 근거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0.12.6.)
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31739(2020.12.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2.6)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외 지역의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립니다. 연구자분들은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지자체별로 지역의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보다 강화된 조치를 추가적으로 시행하거나, 일부 완화된 조치를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대상 지역과 조치 내용, 적용 시점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