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 변경 안내
- 작성자 하지영
- 작성일 2020-12-30
- 조회수 6784
1. 관련
가.「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 동법 시행령 제23조(연구시설의 설치·운영허가 및 신고) 및 통합고시 제9-5조
나.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3524('20.12.29.,2021년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 안전관리 시행계획 수립)
2. 위 호 관련하여, 과기정통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신규 연구시설 신고절차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관련 기관에서는 업무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변경 사유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기준 미이행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기관이 증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관리 강화 필요
※ 시정명령 받은 기관(개) : ('17년) 38기관 → ('18년) 81기관 → ('19년) 108기관
나. 변경 사항 :신규 연구시설 신고 수리 및 확인서 발급 전, 사전 현장점검 실시
* 사전 현장점검 및 확인 : 신고 연구기관과 사전에 일정을 조율한 후, 담당자(과기정통부 또는 위탁기관)가 해당 신고시설을 방문하여 LMO 연구시설 등급별 설치·운영 이행
여부 확인 → 확인 결과 미비사항 발생시 보완조치 완료 후에 신고 수리·확인서 발급 예정
※ 미비사항에 대한 보완기간은 심사기간(60일)에 미포함(통합고시 제9-5조제8항)
다. 변경 일시 : 2021년 1월 1일 ∼ 추가 변경 사항 발생시
라. 문 의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안전기반팀(044-202-4858,4859)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043-240-6461,6463,6424)
※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수의 시설을 신고할 계획이 있는 연구기관은 사전에 문의하시어 현장점검 일정을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