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제1기(보궐) 근로자위원 선출
- 작성자 구남앙
- 작성일 2022-01-03
- 조회수 6520
- 396-02.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입후보 신청서.hwp
- 396-03.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추천서.hwp
- 396-01. (공고)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제1기(보궐) 근로자위원 선출.pdf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여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의 제1기(보궐)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1. 노사협의회 설치근거 및 주체
가. 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나. 필요성: 노사 간의 격의 없는 의사소통으로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고,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다. 주체: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및 사용자
1) 근로자: 직원(계약직 포함). 단, 사용자에 해당하는 직원 제외
2) 사용자: 단장, 부서장, 인사‧노무‧조직‧기획‧감사 등을 담당하는 총장이 위촉한 직원
2. 선출 근로자위원 수: 1명
가. 입후보자격: 현재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에 근무중인 직원
1) 근로자 중 재직기간 1년 이상인 자(※ 연구원의 경우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인 자)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나. 입후보방식: 직원 10명 이상의 추천서를 노사협의회에 제출
다. 입후보 시기 : 공고일로부터 2022. 1. 7. 오후 5시 까지
라. 선 거 일 : 2022. 1. 10.(월) ~ 1. 11(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마. 선거장소: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학무관 505호)
바. 당선요건(선출방법): 입후보자 중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동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근속자, 근속연수가 같은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함.
※ 단일 후보자의 경우 찬반 투표로 진행될 수 있음
사. 근로자위원 선출방법: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다수 득표자 순으로 근로자 위원의 당선을 결정
아. 입후보 신청서 제출처 :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학무관 505호) / 첨부파일 참조
3. 근로자위원의 활동: 3개월 마다 정기회의 참석 및 근로자를 대표하여 발언
4. 관련 문의 및 의견수렴 창구: 산학협력단 산학연구팀 담당 구남앙(☎ 041-550-5109)
직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1월 3일
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노사협의회
- 396-01. (공고)상명대학교 천안산학협력단 제1기(보궐) 근로자위원 선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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