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2019학년도 제1학기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출 안내
- 작성자 일반대학원
- 작성일 2019-05-24
- 조회수 17699
- 5. 2019년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_박사.hwp
- 1. 학술정보관 dCollection 프로그램 안내.pdf
- 2. 학위청구논문 작성 방법.hwp
- 3. 학위청구논문 표지 제출서 인준서 작성 요령.hwp
- 4. 학위청구논문 작성예제.hwp
- 5. 2019년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_박사.hwp
1. 제출기간: 2019. 7. 1.(월) ~ 7.12.(금)09:00 ~ 17:30까지
2. 제출방법(제출서류)
구분 | 제출방법(제출서류) | 비 고 |
학위청구논문 파일업로드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업로드 (파일은 20M이하만 업로드 가능) | 반드시 PDF파일 변환 결과확인 |
학위청구논문저작권동의서 및 학위청구논문제출 확인서 출력 |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 업로드 후 출력가능 | 학술정보지원팀 (2287-5194) |
학술정보관 제출 (학술정보관 L401호, 참고정간실) | -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4부 - 학위청구논문 저작권동의서 1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확인서 1부 | 학술정보관 제출 시 학위청구논문은 심사위원 날인 생략 가능 |
대학원교학팀 제출 (본관 J417호) | - 학위청구논문 완제본(심사위원 날인 원본) 1부 - 학위청구논문 제출확인서(도서관 확인본) 1부 - 표절검사확인서(카피킬러) 1부 ※ 표절률은 반드시 15% 이하이어야 하며, 겉표지에 논문지도교수 날인 또는 서명 필. -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 수료증 1부 ※ 기 제출자는 제외 - 2019년 국내 신규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1부 (붙임 5를 작성하여 제출) |
※ "2019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는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제6조에 따라 신규 박사학위취득자에 대해
실시하는통계 조사임 – [붙임 5] 의 조사표를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J417)에 제출하기 바람.
3. 특기사항
가. 학위논문 완제본 제작 전에 반드시 학과장 및 논문지도교수와최종 결정하여 확정된 전공을 논문에 표기하시기 바랍니다. (입학 시 전공은 가전공이며 수강내용,
논문주제 등을 통해 졸업 시 전공을 확정하게 됨)
나. 학위기에 논문제목(국문/영문)이 기재되므로 대학원 학사정보시스템 상의 논문제목 (국문/영문)이 최종 학위청구논문 완제본 제목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되어야 하며, 변경시
“논문(연구보고서) 제목 변경원”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학위논문 표절검사 결과, 유사도(표절률)가 15%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학위논문으로 인정합니다.
라. 붙임 4(학위청구논문작성 예제)를 이용하여 논문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4. 문 의 처
가. 완제본 작성 관련: 대학원교학팀(02-2287-5030, 5045)
나. 학위청구논문 업로드와 관련: 학술정보관 학술정보지원팀(02-2287-5194)
붙임 1. 학술정보관 학위청구논문 업로딩 관련 dCollection 프로그램 안내 1부.
2. 학위청구논문 작성 방법 1부.
3. 학위청구논문 표지/제출서/인준서 작성 방법 1부.
4. 학위청구논문작성 예제 1부.
5. 2019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_박사 1부. 끝.
- 5. 2019년 국내 신규 석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_박사.hwp
-
Flexer Server 2019년 국내 신규 박사학위취득자 조사표
조사표 ID :-
1
※ 조사표 ID는 기재하지 않습니다.본 조사는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매 학기 실시하는 조사로 국내 박사 졸업자의 취업, 진로 등의 특성을 파악하여 국가 고급인력(박사학위 취득자)에 대한 지원 등 효율적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본 조사는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제920009호)로서 개인 정보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적용의 일부 제외) 및 통계법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의해, 설문의 응답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통계 작성 목적으로만 사용됨을 알려드립니다.
기 본 사 항
이름
성별
□ ① 남
□ ② 여
출생년도
국적*
□① 한국
□② 해외 (국가코드:학과명
*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취 득 학 위
구분
입학/졸업연월
학교명
계열코드*
(<보기> 참조)
전공코드**
학교 유형
대학원 유형
학교 소재지***
(1)
학사
입학
대학교
□① 국/공립
□② 사립
-
□① 국내
□② 해외
졸업
(2)
석사
입학
대학교
□① 국/공립
□② 사립
□① 일반
□② 전문
□③ 특수
□① 국내
졸업
□② 해외
(3)
박사
입학
대학교
□① 국/공립
□② 사립
□① 일반
□② 전문
① 국내
졸업
2
0
1
9
↳
∙석∙박사통합 과정인 경우 체크 □
* <보기> 취득하신 학위의 계열명은 다음의 7가지 계열명 중 가장 가까운 것을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인문계열=1, 사회계열=2, 공학계열=3. 자연계열=4, 의약계열=5, 교육(사범)계열=6, 예술/체육계열=7
** 전공코드는 설문지 맨 뒷장의 전공분류표(붙임 1.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학교 소재지는 국내의 경우 시/도(아래 참조),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세종=17
※ 학위가 두 개 이상인 경우 주요 학위로 작성해 주세요.
※ 본 설문지는 작성 후 대학원 교학과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사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송창용 044- 415- 5138 csong00@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혜정 044- 415- 5161 hjkim0726@krivet.re.kr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교육부
Ⅰ. 박사학위 과정
1. 박사 과정 중 직장 여부
(1) 입학에서 수료까지의 기간
※ 학업에 전념 : 박사과정 중 조교, 아르바이트와 프로젝트, 시간강사 등을 했지만 거의 학업에 전념한 경우
※ 직장 병행: 박사과정 중 재직 또는 고용주, 단독자영업자를 포함하여 학업과 직장을 병행한 경우
□① 학업에 전념
□② 학업과 직장 병행
2. 휴학 경험
(1) 휴학 여부
(2) 총 휴학 학기
(3) 휴학 사유
□① 있음
□② 없음 ☞ 3.으로
총( )학기
□① 경제적 문제 □② 직장·일 관련 문제
□③ 결혼·육아·가사·가족 관련 문제 □④ 건강상의 문제
□⑤ 군입대 □⑥ 그 외 기타
3. 박사 과정 중 총 학비 및 지원 출처
3- 1. 총 학비(장학금 등 학비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학교에 낸 금액)
□① 1,000만 원 미만□② 1,000~2,000만 원 미만□③ 2,000~3,000만 원 미만
□④ 3,000~4,000만 원 미만□⑤ 4,000~5,000만 원 미만□⑥ 5,000~6,000만 원 미만
□⑦ 6,000~7,000만 원 미만□⑧ 7,000~8,000만 원 미만□⑨ 8,000만 원 이상
3- 2. 총 학비 지원 출처
(1- 1) 본인
( )%
(1- 2) 가족 지원 (부모, 형제, 배우자 등의 지원)
( )%
(2)
장학금
국내
(2- 1) 특별연구비(Fellowship/Scholarship)
( )%
(2- 2) 기부금(Grant)
( )%
(2- 3) 연구조교(R.A.)
( )%
(2- 4) 수업조교(T.A.) 및 기타 행정조교
( )%
(2- 5) 성적장학금
( )%
국외
(2- 6) 국외 장학금(non- Korea)
( )%
(3) 학자금 대출
( )%
(4) 재직 직장의 교육비 지원
( )%
(5) 그 외 기타
( )%
※‘전체 학비’는 등록금, 논문 지도비, 연구학기 등록금(수료 후) 등 학교에 내는 총 금액을 기재해주십시오.
※ (1)~(5)은 총 학비를 기준으로 계산된 비율(%)로, 합계가 100이 되도록 기재해 주십시오(해당사항이 없는 곳은 “0”으로 기재).
4. 박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게재되지 않았지만 게재가 확정된 논문 포함)
4- 1. 박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여부
□① 있음☞ 4- 2.으로 □② 없음 ☞ 5.으로
4- 2. 박사 과정 중 학술지 게재 논문 수
구분
총 논문 수
국내
국외
등재지
기타
SCI(E)/SSCI/A&HCI
기타
주 저자로 게재한 논문
편
편
편
편
편
공동 저자로 게재한 논문
편
편
편
편
편
※ 게재한 논문이 없는 경우 총 논문 수를“0”으로 기재
5. 박사 과정 중 지도교수(또는 소속대학의 교수, 학교 등)의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1)
(1- 1) 연구 프로젝트 참여 경험
(1- 2) 전체 참여 개수
(1- 3)연구 프로젝트 재원
(1- 4) 본인 총 참여 기간
□① 있음
□② 없음 ☞ (2- 1).으로
총 ( )개
정부‧지자체 ( )개
기업 ( )개
기타 ( )개
(2)
(2- 1) BK21플러스 사업 참여 경험
(2- 2) BK21플러스에서 받은 지원(복수응답 가능)
(2- 3) BK21플러스 사업
총 참여 기간
□① 있음
□② 없음 ☞ 6.으로
□① 단기 해외연수 □② 장기 해외연수 □③ 기업체 인턴쉽(현장학습 포함) □④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학술 논문 투고
□⑤ 장학금 □⑥ 그 외 기타
6. 박사학위 과정 진학의 주요 목적(한 가지만 선택) ☞ 응답 후 6- 1.으로
□① 교수∙연구원이 되기 위해 □② 직장에 취업이나 이직을 하기 위해
□③ 직장에서 직위를 높이거나 급여를 더 받기 위해□④ 명예를 얻기 위해
□⑤ 전문성 향상을 위해□⑥ 자격증 취득을 위해
□⑦ 자기 성취를 위해 □⑧ 그 외 기타
6- 1. 한국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자 한 이유 ☞ 응답 후 7.으로
□① 장학금, RA 등 학비지원이 많아서□② 연구시설 등 연구 환경이 좋아서
□③ 교수진과 교육과정 등이 좋아서 □④ 한국 외 국가 거주 시 경제적 부담이 커서
□⑤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고 싶어서□⑥ 학업과 직장 병행
□⑦ 가족 관련 문제□⑧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⑨ 그 외 기타
Ⅱ. 졸업 이후 계획 및 취업 상태
7. 박사학위 취득 후(향후 1년 이내) 해외 취업(이직 포함) 및 이주 계획
□① 한국 거주 ☞ 8.으로 □② 해외(국가코드 기입:*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7- 1. 국외로 이주를 계획하는 이유
□① 해외에서의 박사후과정(Post- doc) 진학을 위해 □② 취업 또는 직장 복귀를 위해
□③ 해외 거주를 위해 □④ 자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외국인의 경우) □⑤ 그 외 기타
8. 현재 취업(또는 취업 예정) 상태
□① 현재 재직 중임(박사후과정 및 시간강사 제외)
□② 취업 확정 상태임(박사후과정 및 시간강사 제외)
□③ 박사후과정 확정
□④ 시간강사 확정
┐
│
│
│
│
┘
☞ 9.로
8- 1. 이유 ☞ 19.으로
□① 결혼·육아·가사·가족 관련 문제
□② 창업 준비
□③ 자격증 또는 취업을 위한 시험 준비 등
□④ 건강상의 문제
□⑤ 유학·진학 준비
□⑥ 군입대·군복무
□⑦ 그 외 기타
□⑤ 미취업이며 구직 중
☞ 16.으로
□⑥ 미취업이며 당분간 구직계획 없음
☞ 8- 1.으로
Ⅲ. 취업(예정)자
9. 현 직장에서의 종사상 지위
□① 상용근로자 ☞ 9- 1.으로□② 임시근로자 ☞ 9- 1.으로 □③ 일용근로자 ☞ 9- 1.으로
□④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10.으로□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10.으로
□⑥ 무급가족종사자 ☞ 10.으로
※ 상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이하일지라도 정규직원으로 채용된 자
※ 임시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임금근로자
※ 일용근로자 :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임금근로자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단독자영업자) : 연속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자기 혼자 또는 1인 이상 파트너(무급가족종사자 포함)와 함께 일하는 사람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의 가족이나 친인척(동일가구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무시간의 1/3
이상 종사하는 사람
9- 1. 현 직장에서의 일자리 유형
□① 정규직 □② 비정규직(풀타임)□③ 비정규직(파트타임)
※ 비정규직(풀타임)은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됨.
※ 비정규직(파트타임)은 근로시간이 주당 30시간 미만인 경우에 해당됨.
10. 현 직장 종류
□① 대학 □② 초·중·고등학교 □③ 정부·지방자치 단체 □④ 공공연구소 □⑤ 민간연구소(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
□⑥ 공기업 □⑦ 민간기업 □⑧ 창업/자영업(프리랜서 포함) □⑨ 기타 교육기관 □⑩ 병원 및 의료기관(대학병원 포함)
□⑪ 재단/사단법인, 협회 등 □⑫ 그 외 기타
※ 정부·지방자치 단체 소속 공무원이 대학에 종사할 경우 ‘대학’에 표시
※ 공공 및 민간연구소는 법인체로 등록된 경우만 해당됨.
11. 현 직장 개요
(1)해외취업여부
(2)직장 소재지*
(3)산업 유형**
(4)직장의 종업원 수***
□① 국내
(시/도)(산업코드)□① 1 ~ 29인 □② 30 ~ 99인 □③ 100 ~ 299인
□④ 300 ~ 999인 □⑤ 1,000인 이상
□② 해외
(국가코드)* 국내의 경우 시/도(아래 참조),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서울=1, 부산=2, 대구=3, 인천=4, 광주=5, 대전=6, 울산=7, 경기=8, 강원=9,
충북=10, 충남=11, 전북=12, 전남=13, 경북=14, 경남=15, 제주=16, 세종=17
** 산업 유형의 경우 산업코드(붙임 3.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 대학 및 기업 부설 연구소의 경우 해당 연구소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12. 현 직종
□① 관리자 □② 생명 및 자연 과학 관련 전문가 및 시험원□③ 인문 및 사회과학 관련 전문가
□④ 정보통신 전문가 및 기술 관련직 □⑤ 공학 전문가 및 기술 관련직 □⑥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⑦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⑧ 법률 및 행정 전문직□⑨ 경영·금융 전문가 및 관련직
□⑩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⑪ 사무 종사자□⑫ 서비스·판매 종사자
□⑬ 기능·조립 종사자 □⑭ 군인 □⑮ 그 외 기타
13. 현 직장 입사(또는 입사 예정) 시기14. 현재(또는 취업 예정) 연간 총 근로소득(세전 기준)
□① 2,000만 원 미만□② 2,000~3,000만 원 미만□③ 3,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5,000만 원 미만□⑤ 5,000~6,000만 원 미만□⑥ 6,000~7,000만 원 미만
□⑦ 7,000~8,000만 원 미만□⑧ 8,000~1억 원 미만□⑨ 1억 원 이상
※ 총 근로소득(각종 세금 공제 전)은 기본급, 각종 수당, 각종 상여금 및 성과급을 합한 금액임.
15. 현재(또는 취업 예정) 업무와 박사 전공과의 관련성
□① 매우 낮음□② 다소 낮음□③ 다소 높음□④ 매우 높음
Ⅳ. 구직자 및 이직 희망자
※ 구직 또는 이직 계획 - - - - - - □① 구직 중□② 이직 계획□③ 해당 없음 ☞ 19.으로
16. 가장 선호하는 직장 유형(2순위까지) - - - 1순위 : ( ), 2순위 : ( )
□① 대학 □② 초·중·고등학교 □③ 정부·지방자치 단체 □④ 공공연구소 □⑤ 민간연구소(기업 부설 연구소 포함)
□⑥ 공기업 □⑦ 민간기업 □⑧ 창업/자영업(프리랜서 포함) □⑨ 기타 교육기관 □⑩ 병원 및 의료기관(대학병원 포함)
□⑪ 재단/사단법인, 협회 등 □⑫ 그 외 기타
17. 직장 선택 시 최우선 고려 사항
□① 급여 □② 고용 안정성□③ 전공 관련성□④ 직장 장래성
□⑤ 사회적인 명예□⑥ 직장의 지역적 위치□⑦ 직장 내 조직문화□⑧ 복리후생
□⑨ 개인 적성 □⑩ 그 외 기타
18. 희망 연봉
□① 2,000만 원 미만□② 2,000~3,000만 원 미만□③ 3,000~4,000만 원 미만
□④ 4,000~5,000만 원 미만□⑤ 5,000~6,000만 원 미만□⑥ 6,000~7,000만 원 미만
□⑦ 7,000~8,000만 원 미만□⑧ 8,000~1억 원 미만□⑨ 1억 원 이상
Ⅴ. 박사후과정(Postdoc)
19. 박사후과정 계획
□① 박사 후 과정으로 취업 확정 □② 계획(준비) 중 □③ 해당 없음 ☞ 22.으로
20. 박사후과정 국가
□① 한국 ☞ 21.으로□② 해외 (국가코드:* 해외의 경우 국가코드(붙임 2. 참조)를 기준으로 작성하십시오.
20- 1. 한국으로 돌아올 계획
□① 박사후과정(Postdoc) 마친 후 돌아올 예정□② 박사후과정(Postdoc) 마치고 직장·연구 경험 쌓은 후 돌아올 예정
□③ 한국에서 취업이 되면 바로(박사후과정이 끝나지 않더라도) 돌아올 예정□④ 해외에서 계속 거주할 예정
21. 박사후과정 재원
□① 대학교□② 정부기관□③ 공공연구소□④ 민간연구소□⑤ 민간기업□⑥ 그 외 기타
Ⅵ. 시간강사
※ 시간강사를 계획 중인 경우에만 응답해주십시오.
22. 다음 학기 시간강사 유형
□① 전업 시간강사(시간강사를 주업으로 하는 경우) □② 겸업 시간강사(부업으로 하는 경우) □③ 해당 없음 ☞ 설문 끝. 감사합니다.
23. 예상되는 다음 학기 총 강좌 수, 강의 학점, 강의료 수입
(1) 총 강좌 수
(2) 총 학점
(3) 총 강의료 수입
총 ( ) 강좌
총 ( ) 학점
□① 월 ( )만원
□② 학기 ( )만원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사급 고급인력정책 자문단】 참여 동의서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자문을 위해 자문단을 모집합니다.
1. 목적
박사급 고급인력 양성 및 활용 정책 마련과 자문
2. 자문단 활동 사항
① 고급인력양성·활용 정책 연구, 조사 사업 참여 및 자문
② 박사패널 조사 참여
※ 자문단 활동 기간은 매해 자동 갱신되며, ‘박사패널조사’ 참여자는 기간에 상관없이 패널 자격이 유지됨.
3. 자문단 인센티브
① 설문에 응한 패널 참여자에게 소정의 답례품 증정
② 박사조사 자료를 이용한 발간물 제공
③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생성 시 자문단 의견 수렴
④ 정책사업 수행 시 전문가 참여 우선권 제공
<자문단 참여자 인적사항>
이름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주소
(우편 수령 가능지)
※ 조사 자료의 개인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고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됨(통계법 제33조에 의거, 익명성 유지 및 비밀 보호).
위의 【박사급 고급인력정책 자문단】 참여에 동의합니다.
(서 명)
20 년 월 일
붙임 1. 전공분류표
(1) 인문계열, Humanities
(5) 의약계열, Medical Sciences & Pharmacy
11
언어 · 문학
Linguistics · Letters
51
간호
Nursing Sciences
12
인문학
Humanities, General
52
보건
Health Sciences
53
약학
Pharmacy
(2) 사회계열, Social Sciences
54
의료
Medical Sciences
21
경영 · 경제
Business administration · Economics
55
보건 · 의약 기타
Health · Medical Sciences, Other
22
법학
Law
23
사회과학
Social Sciences, General
(6) 교육계열, Education
61
교육
Education
(3) 공학계열, Engineering
31
전기 · 전자 · 컴퓨터
Electrical · Electronic · Computer
Science
(7) 예술 · 체육계열, Art & Physical Education
32
건설 · 토목 · 도시
Structural · Civil · Urban
71
무용 · 체육
Dancing · Physical
33
산업 · 안전
Industrial · Safety
72
연극 · 영화
Drama · Cinema
34
소재 · 재료 · 금속
Materials Science · Metallurgical
73
응용예술
Applied Arts
35
기계 · 자동차 · 항공
Mechanical · Automotive · Aeronautic
74
미술 · 조형
Fine · Formative Arts
36
화공 · 고분자 · 에너지
Chemical · Polymer · Energy
75
음악
Music
37
공학 기타
Engineering, Other
76
디자인
Design, General
77
예술 ∙ 체육 기타
Art · Physical, Other
(4) 자연계열, Natural Sciences
41
농림 · 수산 · 환경
Agricultural · Fishing&fisheries ·
Environmental Sciences
42
화학 · 생물 · 생명과학
Chemistry · Biology · Biomedical
Sciences
43
생활과학
Life Sciences
44
수학 · 통계 · 물리
Mathematics · Statistics · Physics
45
천문 · 지구 · 해양
Astronomy · Earth · Ocean(Marine)
Sciences
46
자연과학 기타
Natural Sciences, Other
붙임 2. 국가 코드
288
가나 (GHA)
584
마셜 제도 (MHL)
682
사우디아라비아 (SAU)
92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VGB)
178
콩고 공화국 (COG)
266
가봉 (GAB)
175
마요트 (MYT)
239
사우스조지아 사우스샌드위치 제도 (SGS)
86
영국령 인도양 지역 (IOT)
180
콩고 민주 공화국 (COD)
328
가이아나 (GUY)
446
마카오 (MAC)
674
산마리노 (SMR)
887
예멘 (YEM)
192
쿠바 (CUB)
270
감비아 (GMB)
807
마케도니아 공화국 (MKD)
678
상투메 프린시페 (STP)
512
오만 (OMN)
414
쿠웨이트 (KWT)
831
건지 섬 (GGY)
454
말라위 (MWI)
666
생피에르 미클롱 (SPM)
36
오스트레일리아 (AUS)
184
쿡 제도 (COK)
312
과들루프 (GLP)
458
말레이시아 (MYS)
732
서사하라 (ESH)
40
오스트리아 (AUT)
191
크로아티아 (HRV)
320
과테말라 (GTM)
466
말리 (MLI)
686
세네갈 (SEN)
340
온두라스 (HND)
162
크리스마스 섬 (CXR)
316
괌 (GUM)
833
맨 섬 (IMN)
688
세르비아 (SRB)
248
올란드 제도 (ALA)
417
키르기스스탄 (KGZ)
308
그레나다 (GRD)
484
멕시코 (MEX)
690
세이셸 (SYC)
400
요르단 (JOR)
296
키리바시 (KIR)
300
그리스 (GRC)
492
모나코 (MCO)
662
세인트루시아 (LCA)
800
우간다 (UGA)
196
키프로스 (CYP)
304
그린란드 (GRL)
504
모로코 (MAR)
670
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VCT)
858
우루과이 (URY)
764
타이 (THA)
324
기니 (GIN)
480
모리셔스 (MUS)
659
세인트키츠 네비스 (KNA)
860
우즈베키스탄 (UZB)
762
타지키스탄 (TJK)
624
기니비사우 (GNB)
478
모리타니 (MRT)
654
세인트헬레나 (SHN)
804
우크라이나 (UKR)
834
탄자니아 (TZA)
516
나미비아 (NAM)
508
모잠비크 (MOZ)
706
소말리아 (SOM)
876
왈리스 퓌튀나 (WLF)
796
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TCA)
520
나우루 (NRU)
499
몬테네그로 (MNE)
90
솔로몬 제도 (SLB)
368
이라크 (IRQ)
792
터키 (TUR)
566
나이지리아 (NGA)
500
몬트세랫 (MSR)
736
수단 (SDN)
364
이란 (IRN)
768
토고 (TGO)
10
남극 (ATA)
498
몰도바 (MDA)
740
수리남 (SUR)
376
이스라엘 (ISR)
772
토켈라우 (TKL)
728
남수단 (SSD)
462
몰디브 (MDV)
144
스리랑카 (LKA)
818
이집트 (EGY)
776
통가 (TON)
710
남아프리카 공화국 (ZAF)
470
몰타 (MLT)
744
스발바르 얀마옌 제도 (SJM)
380
이탈리아 (ITA)
795
투르크메니스탄 (TKM)
528
네덜란드 (NLD)
496
몽골 (MNG)
748
스와질란드 (SWZ)
360
인도네시아 (IDN)
798
투발루 (TUV)
530
네덜란드령 안틸레스 (ANT)
840
미국 (USA)
752
스웨덴 (SWE)
356
인도 (IND)
788
튀니지 (TUN)
524
네팔 (NPL)
581
미국령 군소 제도 (UMI)
756
스위스 (CHE)
392
일본 (JPN)
780
트리니다드 토바고 (TTO)
578
노르웨이 (NOR)
850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VIR)
724
스페인 (ESP)
388
자메이카 (JAM)
591
파나마 (PAN)
574
노퍽 섬 (NFK)
104
미얀마 (MMR)
703
슬로바키아 (SVK)
894
잠비아 (ZMB)
600
파라과이 (PRY)
540
누벨칼레도니 (NCL)
583
미크로네시아 연방 (FSM)
705
슬로베니아 (SVN)
832
저지 섬 (JEY)
586
파키스탄 (PAK)
554
뉴질랜드 (NZL)
548
바누아투 (VUT)
760
시리아 (SYR)
226
적도 기니 (GNQ)
598
파푸아 뉴기니 (PNG)
570
니우에 (NIU)
48
바레인 (BHR)
694
시에라리온 (SLE)
408
북한 (PRK)
585
팔라우 (PLW)
562
니제르 (NER)
52
바베이도스 (BRB)
702
싱가포르 (SGP)
268
조지아 (GEO)
275
팔레스타인 (PSE)
558
니카라과 (NIC)
336
바티칸 시국 (VAT)
784
아랍에미리트 (ARE)
140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CAF)
234
페로 제도 (FRO)
410
대한민국 (KOR)
44
바하마 (BHS)
533
아루바 (ABW)
158
중화민국 /대만 (TWN)
604
페루 (PER)
208
덴마크 (DNK)
50
방글라데시 (BGD)
51
아르메니아 (ARM)
156
중국 (CHN)
620
포르투갈 (PRT)
212
도미니카 연방 (DMA)
60
버뮤다 (BMU)
32
아르헨티나 (ARG)
262
지부티 (DJI)
238
포클랜드 제도 (FLK)
214
도미니카 공화국 (DOM)
204
베냉 (BEN)
16
아메리칸사모아 (ASM)
292
지브롤터 (GIB)
616
폴란드 (POL)
276
독일 (DEU)
862
베네수엘라 (VEN)
352
아이슬란드 (ISL)
716
짐바브웨 (ZWE)
630
푸에르토리코 (PRI)
626
동티모르 (TLS)
704
베트남 (VNM)
332
아이티 (HTI)
148
차드 (TCD)
250
프랑스 (FRA)
418
라오스 (LAO)
56
벨기에 (BEL)
372
아일랜드 (IRL)
203
체코 (CZE)
254
프랑스령 기아나 (GUF)
430
라이베리아 (LBR)
112
벨라루스 (BLR)
31
아제르바이잔 (AZE)
152
칠레 (CHL)
260
프랑스령 남부와 남극 지역 (ATF)
428
라트비아 (LVA)
84
벨리즈 (BLZ)
4
아프가니스탄 (AFG)
120
카메룬 (CMR)
258
프랑스령 폴리네시아 (PYF)
643
러시아 (RUS)
70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BIH)
20
안도라 (AND)
132
카보베르데 (CPV)
242
피지 (FJI)
422
레바논 (LBN)
72
보츠와나 (BWA)
8
알바니아 (ALB)
398
카자흐스탄 (KAZ)
246
핀란드 (FIN)
426
레소토 (LSO)
68
볼리비아 (BOL)
12
알제리 (DZA)
634
카타르 (QAT)
608
필리핀 (PHL)
638
레위니옹 (REU)
108
부룬디 (BDI)
24
앙골라 (AGO)
116
캄보디아 (KHM)
612
핏케언 제도 (PCN)
642
루마니아 (ROU)
854
부르키나파소 (BFA)
28
앤티가 바부다 (ATG)
124
캐나다 (CAN)
334
허드 맥도널드 제도 (HMD)
442
룩셈부르크 (LUX)
74
부베 섬 (BVT)
660
앵귈라 (AIA)
404
케냐 (KEN)
348
헝가리 (HUN)
646
르완다 (RWA)
64
부탄 (BTN)
232
에리트레아 (ERI)
136
케이맨 제도 (CYM)
344
홍콩 (HKG)
434
리비아 (LBY)
580
북마리아나 제도 (MNP)
233
에스토니아 (EST)
174
코모로 (COM)
440
리투아니아 (LTU)
100
불가리아 (BGR)
218
에콰도르 (ECU)
188
코스타리카 (CRI)
438
리히텐슈타인 (LIE)
76
브라질 (BRA)
231
에티오피아 (ETH)
166
코코스 제도 (CCK)
450
마다가스카르 (MDG)
96
브루나이 (BRN)
222
엘살바도르 (SLV)
384
코트디부아르 (CIV)
474
마르티니크 (MTQ)
882
사모아 (WSM)
826
영국 (GBR)
170
콜롬비아 (COL)
붙임 3. 산업 분류 항목표
농업, 임·어업, 광업 (Agriculture, Forestry & Fishing, Mining)
금융, 보험, 부동산업 (Financial Institutions, Insurance, Real Estate)
01
농업
Agriculture
64
금융업
Financial Institutions, Except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04
임업 및 어업
Forestry & Fishing
65
보험 및 연금업
Insurance and Pension Funding
09
광업
Mining and quarrying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Activities Auxiliary to Financial Service and Insurance Activities
68
부동산업
Real Estate Activities
제조업 (Manufacture)
연구개발, 전문 서비스업 (Research, Professinal Services)
10
식료품·음료제조업
Manufacture of Food Products & Beverages
701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Natural Sciences and Engineering
13
섬유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Textiles
702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Research and Experimental Development On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Wood Products of Wood and Cork
71
전문서비스업
Professional Services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Printing and Reproduction of Recorded Media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Architectural, Engineering and Other Scientific Technical Services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
Manufacture of chemicals and chemical products except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Services, n.e.c.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Manufacture of Pharmaceuticals, Medicinal Chemicals and Botanical Products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Rubber and Plastic Products
사업시설관리, 지원 서비스업(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support services)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Non- metallic Mineral Products
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Business facilities management and business support services
24
1차 금속 제조업
Manufacture of Basic Metal Products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Manufacture of Fabricated Metal Products, Except Machinery and Furniture
공공행정 (Public administration)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onic Components, Computer, Radio, Television and Communication Equipment and Apparatuses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ublic administration and defence ; compulsory social security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Manufacture of Medical, Precision and Optical Instruments, Watches and Clocks
28
전기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electrical equipment
교육서비스업 (Education)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851
초등교육기관(유아 포함)
Primary Education(Pre- Primary also)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Manufacture of Motor Vehicles, Trailers and Semitrailers
852
중등교육기관
Secondary Education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Manufacture of Other Transport Equipment
853
고등교육기관
Higher Education
34
제조업 기타
Manufacture, n.e.c.
854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Schools for the Handicapped and Foreigners, Alternative Schools
855
일반 교습 학원
General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전기, 가스, 수도, 환경, 건설업 (Electricity, Gas, Wate Supply, Remediation, Construction)
856
기타 교육기관
Adult and Other Education
3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Electricity, gas, steam and water supply
857
교육지원 서비스업
Educational Support Activities
40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Sewerage, waste management, materials recovery and remediation activities
43
건설업
Construction
보건, 사회복지업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86
보건업
Human Health
도·소매, 운수, 숙박, 음식점업 (Wholesale, Retail Trade, Transportation, Accommodation, Food)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Social Work Activities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Sale of Motor Vehicles and Parts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Wholesale Trade and Commission Trade, Except of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Arts, spo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Retail Trade, Except Motor Vehicles and Motorcycles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Creative, Arts and Recreation Related Services
53
운수업
Transportation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ports activities and amusement activities
55
숙박업
Accommodation
56
음식점 및 주점업
Food and beverage service activities
협회 및 단체, 개인서비스, 국제 및 외국기관 (Membership Organizations, Personal Services, Extra- Territorial Organizations)
94
협회 및 단체
Membership Organizations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95
수리업
Maintenance and Repair Services
58
출판업
Publishing activitie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Other Personal Services Activities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Motion picture, video and television programme production, sound recording and music publishing activities
99
국제 및 외국기관
Extra- 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60
방송업
Broadcasting
61
통신업
Telecommunications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Computerprogramming,consultancyandrelatedactivities
63
정보서비스업
Information service activities